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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수사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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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전 법리적 쟁점, 절차 적법성 등 수사 완결성 사전 점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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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이다.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해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 중 실무 경험이 풍부한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자문을 의뢰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수사팀에 보완 의견 등을 제시해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관 특사경이 담당하고 있는 무역·외환분야의 경우 경제범죄로서 사건이 복잡하고 다수의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등 쟁점이 많아 자문관의 전문적 검토 및 판단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세관별로 설치된 범칙조사심의위원회 및 지난해 말 출범한 수사발전 자문위원회와 함께 세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에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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