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협의 통해 주민 의견 공유
과천시청 전경./사진제공=과천시 |
경기 과천시와 광창마을 간 하수처리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간 대립을 거쳐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19일 시에 따르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하수처리장 신축을 둘러싸고 이어지던 광창마을과의 갈등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완화됐다.
광창마을은 2024년부터 과천시를 상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지 결정 고시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하수처리장 설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정기 협의 자리를 매달 마련해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협의 과정에서는 마을 발전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제도적 쟁점과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상위기관과의 협의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이 같은 소통 과정이 이어지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점차 변화했다. 광창마을 주민들은 과천시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한 점을 받아들이며 기존에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창마을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법적 다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의 미래"라며 "과천시가 매달 직접 찾아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명해 준 점이 신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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