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꽃샘추위가 찾아온 29일 오후 제주시 삼도일동 거리에 왕벚꽃 축제를 보기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5.03.29. woo1223@newsis.com |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등을 바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말 기준 서귀포시 플레이사계지오단길, 제주시 조천읍 함덕4구 상점가, 제주시 전농로벚꽃상점가 등 17곳이다. 2024년 5곳에서 한 해에만 12곳이 늘었다. 조례 개정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상인 조직화를 지원한 결과다.
이 가운데 제주시 함덕4구 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며 골목상권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도는 올해 골목형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상점가별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가보고 싶은 골목형상점가 만들기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 협의체는 도와 유관기관, 건축·철학·인문학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상권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골목형상점가 발굴지원단'도 지정 가능 상권을 사전 발굴하고 상인 조직화, 지정 요건 컨설팅, 행정절차 안내 등 초기 단계부터 지원한다.
상점가별 특색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이다.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공모사업 참여 등 혜택을 받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과정에서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도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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