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재심 신청 대신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현직 의원 제명 결정 시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야 하는데, 동료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김 의원 징계 건을 놓고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제명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당일 직접 회의에 출석해 소명에 나섰지만, 최고수위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페이스북에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김 의원 징계 건을 놓고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제명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당일 직접 회의에 출석해 소명에 나섰지만, 최고수위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페이스북에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날 김 의원이 입장을 180도 바꾼 건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윤리심판원 재심에서도 제명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후 최고위원회 보고 후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되는데, 현직 국회의원 제명은 정당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김 의원은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 청원한다면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굳이 의총 추인을 거치며,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역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선 '무고함'을 입증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봐 주길 부탁한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돼 있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며, 충실히 조사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고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김 의원의 혐의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무마 의혹 등 총 13개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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