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적용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적재 중 기름을 유출한 4688t급 석유제품 운반선 A호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후 3시 1분경 여수산단 사포1부두에 계류하면서 화물을 하역하던 중 유압유 48L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이 사포1부두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적재 중 기름을 유출한 4688t급 석유제품 운반선 A호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후 3시 1분경 여수산단 사포1부두에 계류하면서 화물을 하역하던 중 유압유 48L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경은 방제정 2척과 민간 방제선 3척을 투입해 A호 주변 해상에 대한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해상과 선박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이다
해경 조사 결과 A호의 유압 파이프에 원인 미상의 파공이 발생하면서 유압유가 분출돼 바다에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해상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유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