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각종 비위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공천헌금 수수 및 묵인, 공천 개입 및 본인과 가족의 특혜 의혹에 무고를 줄곧 주장해 왔으나 당의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후 즉각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한발 물러난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은 여전히 자진 탈당하기보다 당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택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제 마음은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심정이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며 “국민과 당에 드린 실망을 깊이 새기고 있다.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9시간에 걸친 심의 후 징계 시효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 후 약 한 시간 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토록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무고를 지속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제명을 의결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원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굳이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에게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국회의원의 제명 절차는 윤리심판원의 심의와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의원총회에서 과반 찬성 의결로 이뤄진다. 그러나 민주당 당헌·당규와 별개로 정당법 제33조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의 제명은 소속 국회의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