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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형 행복소득' 도입 속도…횡성군, 조례안 입법예고

뉴시스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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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수익 군민 환원…지역소멸 위기 극복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청사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청사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지난 15일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에 나서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횡성형 행복소득'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 사업의 수익을 군민과 공유해 지역 경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일반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 수익률과 기금 적립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 연동형 모델'을 채택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소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익 배분 비율 심의 등 제도 운영 전반을 위원회를 통해 의결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만조 군 기획예산담당관은 "에너지 전환의 이익을 군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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