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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평생 공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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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사망 시까지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조두순 사태 재발 안돼…중단 없이 정보 공개해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자 평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자 평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성범죄자 평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포함된 등록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일반 국민은 거주지 등 주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아동 대상 중대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최근 만료되면서 시민들은 그의 거주지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개정안은 사형·무기형 또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중대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사망 시까지로 연장하고,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해당 등록 기간과 연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중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보다 장기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공개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정보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것은 재범 예방과 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리와 정보 공개 역시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 모두가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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