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전씨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3년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한 지폐 가운데 사용 가능한 돈만 선별한 사용권으로 구분된다. 사용권은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일시와 수량 등이 적힌 비닐 포장이 부착된다.
당시 남부지검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스티커에 사용권 표기가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띠지가 분실되면서 남부지검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이첩됐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관봉권 폐기에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상대로 현금 출처와 보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으며, 다음 달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