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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빌려주면 월 150만원 번다"…대포통장 모집일당 66명 검거

연합뉴스 장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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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에 대포통장 공급하며 2억 챙겨…총책 2명은 구속
울산 남부경찰서[연합뉴스TV 캡처]

울산 남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0대 A씨 등 지역 총책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76개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넘긴 대포통장은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총책 2명이 챙긴 수익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집책 2명, 알선책 22명, 단순 대여자 40명 등 나머지 64명은 건당 100만∼150만원의 계좌 대여비, 월 150만원의 사용료, 소개비 명목으로 총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영세한 자영업자, 주부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해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씩 벌 수 있다"며 계좌 대여자를 모집했고, 지인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다단계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모은 대포통장은 울산의 버스 터미널에서 타지역 터미널로 가는 버스 택배로 전국에 보내고, 도착지에서는 퀵 배달과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유통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총책 A씨 등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내 메신저 앱을 통해 추가 계좌 대여자와 윗선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조직에 공급된 대포통장은 도박사이트와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취 계좌로 사용된다"며 "단순 명의 대여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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