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을 제도권 내로 포함하고,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거래를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금,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기반 자산의 조각투자가 법적 보호 아래 가능해졌다. 투자자들은 24시간 소액 단위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
아이티센글로벌은 국내 최대 금 유통 인프라를 갖춘 한국금거래소를 중심으로 STO 시장 진출을 준비해 왔다. 회사는 금 실물의 신뢰성과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을 결합한 ‘금 기반 STO’를 출시할 계획이다. 실물자산과 디지털 금융을 결합해 새로운 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국금거래소의 금 유통망과 보관 인프라는 STO 발행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이티센글로벌은 금을 비롯해 희귀 금속, 원자재 등 다양한 비정형 자산으로 STO 라인업을 확대하고, 그룹 내 기술력을 기반으로 STO 전용 인프라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 준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시장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아이티센글로벌 관계자는 “STO 법제화는 아이티센그룹이 추진해 온 ‘실물자산의 디지털 자산화’ 비전이 제도권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한국금거래소의 실물자산 인프라와 웹3 기술을 결합해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혁신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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