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
돈이 급한 자영업자 등을 꾀어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전달한 모집책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ㄱ(3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게 통장을 건넨 6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 등은 대포통장 모집 총책과 직원으로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대포통장 76개를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이 필요한 식당 업주 등에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하거나 수당을 미끼로 지인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ㄱ씨 일당한테 통장을 제공한 62명은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이들은 통장 한 개당 다달이 100만~1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범죄에 사용될 줄 알면서도 급하게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됐다”며 “범죄수익금 1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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