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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이웃과 함께 하는 '생활사촌' 공동체 '최대 10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장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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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소규모 모임부터 20인 이상 주민모임·입주자대표회의까지
모임당 50만~1000만원 지원, 2월 27일까지 이메일·우편·방문 신청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경기도 광명시가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으로 공동체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민 모임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19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이웃 간 관계 회복과 생활권 중심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광명시 생활사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생활사촌'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주택 공동체로, 이번 사업은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상 관심사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하며,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소규모 모임부터 단지 전체가 함께하는 활동까지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동네마중, 지역생활, 주제지정 등 3개 분야로 나눠 공동체의 성장과 지속을 돕는다.

먼저 '동네마중'은 동일 단지 거주 주민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소규모 모임을 대상으로 한다.

취미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가벼운 만남과 교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임당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해 공동체 활동의 첫걸음을 돕는다.


'지역생활'은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단지의 변화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활동을 지원한다.

동일 단지 거주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이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차 최대 1000만원, 2년 차 700만원, 3년 차 500만 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공동체의 자립과 지속을 뒷받침한다.

'주제지정'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일 단지 거주자 20인 이상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하며, 탄소중립 실천, 단지 내 생활 속 문제해결 등 공동의 과제를 주제로 활동할 수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단지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며, 모임당 5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지역생활과 주제지정 활동에는 지원금의 5%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해 주민 참여와 책임성을 높인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모임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광명시마을자치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열린시민청(오리로854번길 10) 1층 마을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신청 전 마을자치센터의 사전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마을자치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이웃과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하는 삶의 터전으로 변화하길 바란다"며 "주민 주도 공동체 활동이 일상의 작은 변화에서 출발해 단지의 변화,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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