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공 |
관세청이 무역·외환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라 그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던 특사경이 내부적으로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피의자 인권 보호 조치 준수 여부 등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 등 4개 주요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우선 배치한 뒤, 향후 전국 세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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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