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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서 음주운전한 몽골대사관 직원, 면책특권 행사

조선일보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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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뉴스1

서울 강남경찰서./뉴스1


강남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주한몽골대사관 직원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수사하던 주한몽골대사관 행정 직원 A씨의 사건을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몽골 국적의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쯤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를 당한 앞 차 운전자 2명은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외교관이 아니지만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 면책특권 대상이다. 면책특권은 국제 협약상 외교관 등에게 부여된 법적 지위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자신이 주재하는 국가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체포나 구금도 되지 않는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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