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한울반도체가 전환사채(CB) 관련 정정 공시 지연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본부는 한울반도체에 대해 이날부로 '공시 불이행' 사유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30일 각각 납입이 완료된 제3·4차 CB 발행 당시 자금 목적 등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 조치다. 한울반도체는 작년 11월 3차 CB 발행을 공시하며 자금의 사용 목적을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라고 밝혔지만, 거래상대방·증권 발행회사 등은 미정 상태로 뒀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본부는 한울반도체에 대해 이날부로 '공시 불이행' 사유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한울반도체 CI [사진=한울반도체] |
지난해 12월30일 각각 납입이 완료된 제3·4차 CB 발행 당시 자금 목적 등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 조치다. 한울반도체는 작년 11월 3차 CB 발행을 공시하며 자금의 사용 목적을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라고 밝혔지만, 거래상대방·증권 발행회사 등은 미정 상태로 뒀다.
이후 지난해 12월15일 정정 공시에서도 거래 상대방 등을 공개하지 않아 거래소는 '공시불이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한울반도체는 같은 달 30일 거래상대방은 강용호, 증권 발행회사는 케이파트너스1호투자조합이라고 뒤늦게 공시했다. 발행 금액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었다.
4차 CB 역시 3차와 같이 발행된 것으로 동일한 공시 불이행 사유에 해당한다. 자금의 사용 목적과 규모 역시 같다.
만약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이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도 오를 수 있다.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를 정지하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