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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사용자 신고 없이 자동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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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사업장이 별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우선 활용해 보험료를 자동 정산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건보공단은 19일 올해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업무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연말정산 제도를 개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에는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 연계와 보수총액 통보서를 병행해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했다. 올해는 사업장 편익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는다.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건보공단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보수 범위가 다른 경우 등으로 자동 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EDI(건강보험분야 전자 민원서비스)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내야 한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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