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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7구역 10여년 만에 본격 재개발…"2031년 관악구 1만3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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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이 2026년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았다. /더팩트DB

서울시장이 2026년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관악구 신림7재개발구역 사업 재가동에 나섰다. 장기간 규제로 지체됐던 이 구역은 신속통합기획과 용적률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서울시 지원을 통해 10여 년 만에 본격 재개발에 들어간다.

오세훈 시장은 19일 관악구 신림7재개발구역 현장을 방문해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인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고, 규제철폐 3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수는 기존보다 약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신림7구역(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은 목골산 자락의 경사지에 위치한 저층 노후 주거지로, 노후도는 89%에 달한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용적률 170% 제한과 지형 특성으로 사업성이 낮아 2014년 구역 해제 이후 장기간 방치됐다.

이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170%에서 215%로 높였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되며, 실질적인 재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10.15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민 동의율은 70% 수준에서 정체됐다. 주민들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임에도 규제지역으로 묶여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편, 시는 신림7구역 등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행정력을 집중, 2031년까지 관악구 1만3000호, 서울시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악구에서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세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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