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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7구역 재개발, 10·15 규제로 답보…오세훈 "사업성 개선 약속"

뉴스1 오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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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신림7구역 방문

사업 보정계수 2.0 적용…분양 물량 확대·분담금 완화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대림동 855-1 일대)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대림동 855-1 일대)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 설립에 난항을 겪는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아 추가 사업성 확보를 약속했다. 서울시는 이 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 적용과 함께 높이규제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19일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 방문지로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아 "규제로 재개발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하고, 규제철폐 3호 과제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높은 단차와 열악한 교통 여건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4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되며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170%에서 215%로 높이는 등 사업성 개선책을 마련한 결과다.

현재 신림7구역은 서울시 공공 지원을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 설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 1400가구 규모의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사업 추진은 다시 제동이 걸렸다. 조합 설립 동의율이 약 70% 수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어서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며 주민들의 불안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현장에 나온 주민들은 "신림동 일대는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임에도 규제지역에 일괄 포함됐다"며 "각종 규제로 인해 추가 동의 확보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에 오 시장은 추가적인 사업성 개선 방안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대비 두 배로 확대한다. 여기에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적용해 공공기여율을 기존 10%에서 3%로 7%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로 분양 가구 수는 기존 계획보다 약 40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또 정부를 향해 "과도한 규제가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책을 전향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림7구역처럼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이어 "신림7구역과 같은 사업 정체 구역을 적극 지원해 2031년까지 누적 1만 3000가구를 순차적으로 착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woobi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용어설명> ■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춰 과도한 투자수익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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