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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공유재산 64억 원 수호… 부당이득금 소송 7전 전승

프레시안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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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대구 수성구가 치밀한 공유재산 관리와 법적 대응을 통해 총 64억 원 규모의 소중한 구 재정을 지켜냈다.

수성구는 특별 전담 조직을 가동해 도로부지 관련 소송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는 한편, 미이행 토지 소유권을 대거 확보하며 행정의 전문성을 입증했다.

▲수성구, 소송 대응·전수조사로 64억 원 절감 효과 ⓒ 수성구

▲수성구, 소송 대응·전수조사로 64억 원 절감 효과 ⓒ 수성구



최근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부지 사용에 대한 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잇따르며 지방 재정 운영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이에 수성구는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담팀의 활약은 수치로 증명됐다. 수성구는 현재까지 제기된 7건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단 한 차례의 패소 없이 모두 승소했다.


이를 통해 약 37억5000만 원 상당의 재산가액을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패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또한 공유재산 약 1만 필지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도 병행했다.

그 결과 과거 개발 사업 과정에서 무상귀속이 누락된 토지 22필지(1340㎡)를 찾아내 소유권을 구로 이전했다.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은 약 27억1000만 원에 달하며, 이번 조사는 행정 자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립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수성구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와 법적 분쟁 대응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송 예방 중심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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