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용인특례시는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을 비롯해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이륙 중인 전투기.(자료사진.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프레시안 DB |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 지급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기간 중 용인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했으나 2025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다음 달 28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398)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 3층) 또는 이메일(joonseong5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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