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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직촉진수당 인상…월 60만원·최대 360만원

뉴시스 양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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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 대상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참여자에게 6개월간 월 60만원씩 최대 360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돼 가구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헤 신청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개인별 취업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도는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취약계층 2730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중 65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등 78억원을 지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취업을 고민하는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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