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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나이제한 없이 연 70만원

뉴스1 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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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용부터 지원



경기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청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저소득층의 갑작스러운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해 입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간병비를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을 받은 시민이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 한도로 응급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용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방문을 통해 할 수 있고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2025년 12월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2026년 사업 예산으로 총 2억 73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간병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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