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 중 자해한 수용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돼 과거 자해로 입은 부상을 치료받은 경우 국가가 수감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자해 당시 수용자였다면 이후 출소나 재수감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의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처음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수용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2년 1월 볼펜을 이용해 자신의 배 부위를 자해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형기종료로 출소했고, 약 3개월 뒤 다른 범죄로 수원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입소 후 A씨는 과거 자해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외부 병원에서 수술과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는 치료비 3535만581원을 지출했다. 이에 국가는 치료비를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병원 이송 및 감시 인력 투입 등으로 발생한 약 4860만원의 계호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
A씨는 2012년 8월부터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2년 1월 볼펜을 이용해 자신의 배 부위를 자해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형기종료로 출소했고, 약 3개월 뒤 다른 범죄로 수원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입소 후 A씨는 과거 자해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외부 병원에서 수술과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는 치료비 3535만581원을 지출했다. 이에 국가는 치료비를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병원 이송 및 감시 인력 투입 등으로 발생한 약 4860만원의 계호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 위해선 수용자가 동일한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이거나 적어도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된 상태여야 하는데, A씨는 자해 후 형기종료로 출소해 수용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였다. 재수감되기 전 일시적으로 A씨는 수용자의 지위가 사라졌고, 이후 별개 범죄로 다시 구금된 뒤 치료를 받았기에 치료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역시 A씨가 자해로 인해 추가적인 계호비가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용자 스스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상 등이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 국가는 수용자에게 지급한 진료비나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행위가 이뤄질 필요까진 없다”고 설명했다. 계호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이를 예상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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