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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보이스피싱 유공자 포상' 기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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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케이뱅크는 지난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근절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5년 보이스피싱 유공자 기관 포상'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매년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심사위원회의 공적 심사와 추천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케이뱅크는 지난 한 해 동안 고객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과 기술, 정책을 도입한 실적을 인정받아 기관 부문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사진= 케이뱅크]

[사진= 케이뱅크]


케이뱅크는 지난해 2월 고객을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연구소'를 신설하고 명의도용·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서비스와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명의도용전액보상'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출시했다. 이후 ▲휴대폰 내 악성앱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악성앱 탐지 서비스'(10월) ▲더치트와 연계한 '사기의심계좌 조회 서비스'(11월)를 연이어 선보이며 사전 예방 중심 보안 체계를 확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 금융사기 차단 사례와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콘텐츠로 제공해 고객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통신사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정보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하고 FDS에 접목해 이체 시도 시 임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386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를 사전 탐지해 임시 조치를 취함으로써 케이뱅크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했다.


통장묶기 협박 사기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통장묶기 협박 사기범죄조직의 텔레그램 ID를 기반으로 통장 협박 여부를 자동 탐지해 입금 및 지급 금지 조치를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367건의 입금·지급조치를 통해 통장묶기 협박 사기를 예방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케이뱅크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건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월평균 50여 건 수준으로 은행권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 라며 "앞으로도 AI를 기반으로 각종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 보안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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