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수원특례시는 어르신이 존경받고,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와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는 할인 연령과 할인율 및 할인 항목 등을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 |
△음식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안경업으로 등록된 수원지역 업소가 신청 대상이다.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는 임신부에게 이용 요금 할인 혜택(5~30%)을 제공하는 업소로,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효도업소와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지정된 업체에는 인증 표지판이 배부되며, 업종별로 맞춤 물품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위생정책과 또는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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