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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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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 후 보증금을 실제 납부한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청년(18세~39세)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홈페지이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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