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에 대한 임금체불 및 갑질 논란을 빚은 개그우먼 박나래가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머니투데이DB |
매니저에 대한 임금체불 및 갑질 논란을 빚은 개그우먼 박나래가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장현오 변호사(SK법률사무소)는 지난 14일 유튜브에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장 변호사는 박나래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실형 가능성에 따라 분류해 점수를 매겼다. △ 도덕적 잘못(0~20점) △ 과태료·과징금(20~40점) △ 벌금·집행유예(40~80점) △ 실형 가능성(80점 이상)이다.
장 변호사는 먼저 임금 체불에 대해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개입하게 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며 50점을 줬다.
횡령 혐의와 특수 상해 혐의는 70~75점 정도라며 "횡령은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약 70점 정도로 볼 수 있다. 감옥은 잘 안 보낸다. 특수 상해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머니투데이 DB |
논란이 된 차량 내 성행위에 대해서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들어간다. 이건 과태료 수준에 준한다고 봐서 30점 정도"라고 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혐의는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으로 불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이다. 장 변호사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도 종종 주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며 "80점에서 1점을 더할지 뺄지는 본인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주사 이모 논란을 제외하면 단일 혐의로는 모두 실형 가능성이 크지 않다. 다만 박나래가 경합범인 만큼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장 변호사 설명이다.
장 변호사는 "법원은 여러 혐의를 합쳐 본다. 경합범 방식이라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 상태 그대로 간다면 징역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 화해나 합의의 길이 멀어지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 폭로가 터지고 있다"며 "사태를 수습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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