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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에 칼 빼든 금융당국…신한운용 등 6곳 과징금 40억원

아주경제 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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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지난해 10월 의결…불법 공매도 '무관용' 기조 유지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철퇴를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총 3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후 수천만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대규모 제재는 처음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706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의결건에 대한 정보는 공개 절차에 따라 지난달 12일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5331만원)를 매도 주문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해외 기관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22억626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파레토증권 역시 2022년 11월 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원)에 매도 주문을 넣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이밖에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에는 5억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에는 5억32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또 노던트러스트 홍콩에는 1억4170만원, 싱가포르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는 1억20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 건 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였던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2023년 11월~2025년 3월) 이후 집중적으로 들여본 사안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이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한편 공매도 규제는 정부가 오랫동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공매도가 지난 3월 전면 재개된 이후 MSCI는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지다혜 기자 dahyeji@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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