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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점 차 낙방한 의사고시 수험생, 채점 기준 공개 요구…法 "비공개 대상"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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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공정성·변별력 훼손 우려…부분 공개도 불가 판단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0.1점 차이로 불합격한 수험생이 채점 기준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시험 종료 이후에도 해당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의사 국가시험 수험생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합격선인 718점보다 0.103점 낮은 717.897점을 받아 탈락했다. 문제 기준으로는 총 10개 중 6개 이상을 통과해야 합격이지만, A씨는 5개만 통과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통과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채점요소, 채점척도 단계, 단계별 점수, 수행 특성, 합격선과 불합격 기준점수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시험원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국가시험원이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고, 시험이 이미 종료된 만큼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면 비공개가 아닌 부분 공개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시험원이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제시했으며,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되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운영 방식과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제은행 방식에서 채점항목의 내용 및 구성이 공개되는 경우 A씨를 비롯한 응시자들로서는 공개된 채점항목만을 기준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가시험원으로서는 실기시험을 통해 응시자들의 온전한 능력을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채점 기준을 공개한 상태에서 매년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항목을 변경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채점항목의 내용을 매년 변경하거나 구성을 달리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기시험 채점의 주관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기시험 채점항목은 시험 과목의 특성상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며 "채점항목의 내용 및 구성을 공개할 경우 그 정합성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릴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부분 공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기시험의 채점항목은 평가 내용과 방법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며 "평가 내용별 평가 척도를 공개할 경우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가림 처리하더라도 평가 방법을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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