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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일 5시간 근무' 등 단시간 일자리 도입 기업 지원

연합뉴스 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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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서 '1일 5시간 근무', '오전 10시 출근' 등 유연한 근무 체계를 도입해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만 18∼49세 노동자에 대해 1일 5시간 기준 월 최대 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한다.

10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를 1순위, 첫 일자리 노동자를 2순위, 2년 이내 제주에 정착한 노동자를 3순위로 우선 선발한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반으로 넓어졌고 연령 상한은 39세에서 49세로, 지원 시간은 1일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기업당 최대 5인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차 1월 31일, 2차 2월 14일, 3차 2월 28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도는 "경력단절 여성,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N잡'(여러 직업을 가짐)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유연근무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064-805-3396)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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