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피자헛의 향후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패소 이후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인수자 확보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회생계획의 핵심인 인수합병(M&A) 본입찰이 이날 예정돼 있다. 이번 매각은 우선매수권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 경쟁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인수의향서(LOI)와 비밀유지확약서(NDA)를 접수했고, 지난 15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매각 예정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회생법원이 스토킹호스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이는 이미 인수 의지를 보인 우선매수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경쟁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업계가 한국피자헛의 M&A 성사 여부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약 215억원 규모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향후 인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회수할 수 있는 차액가맹금 채권 규모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회생계획안에 포함될 배당 조건은 물론, 인수자의 자금력과 회생 의지가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다만 회생이 무산돼 청산으로 이어질 경우, 잔여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인 만큼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을 전액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무 여건 역시 부담 요인이다. 2024년 감사보고서 기준 한국피자헛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6억원에 그쳤다. 회사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며, 2024년에는 매출 831억원, 영업손실 24억원을 냈다.
한국피자헛 측은 회생 및 매각 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회생절차와 매각 관련 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회생의 안정적 추진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