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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6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50만원 지급

뉴스1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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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추경 216억원 반영…군의회 조례 포함 의결



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홍보물 /뉴스1

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홍보물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이달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1인당 50만 원씩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선불카드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불카드는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일(2026년 1월1일) 이후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다.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등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지원금 사용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같다. 영동지역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면(面) 단위 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다.

군의회는 이날 339회 임시회를 열고 군이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영동군 민생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군은 앞서 주민 4만 3231명을 기준으로 한 민생안정지원금 사업비 216억 5800만 원이 담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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