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열린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관세청이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한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본부세관별로 법률자문관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로 수사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세관 수사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률자문관은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송치 전 단계에서 법리 적용의 타당성,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피의자 인권 보호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할 경우 수시 자문을 통해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지원한다.
관세청은 운영 첫해인 올해 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 등 4개 주요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우선 배치한 뒤, 향후 전국 세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세관과 인천공항세관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를 채용해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특히 무역·외환 범죄가 다수의 법률이 중첩 적용되는 복잡한 경제범죄인 만큼, 법률자문관의 전문적 검토가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법률자문관 운영은 수사의 적법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함으로써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범칙조사심의위원회와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등 기존 제도와 함께 세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주형 기자(1stof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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