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이 새해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
영주시는 19일부터 22일까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해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한다. 형식적인 보고를 줄이고 토론과 논의 중심으로 내실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2025년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신규 시책과 부서별 역점 과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다룬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사업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놓고 부서 간 의견 교환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각 부서가 자유 토론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한다.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시정 운영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율한다.
엄 권한대행은 “업무보고는 단순한 설명의 자리가 아니라 시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시정 운영 방향을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업무보고와 현장 점검을 연계해 정책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6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무탄소 청정수소 발전소, 방위산업 투자 대상지 등 주요 현안 사업장을 찾아 공정 관리와 예산 집행,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28일과 30일에도 주요 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전략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 살필 계획이다.
영주시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영주시 제공 |
영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5월 15일까지 상시 근무
영주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해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과를 중심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운영된다.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후 시간대에는 당직 체계를 통해 산불 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이 기간에는 산림재난대응단 6개조와 산불감시원 92명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더불어 불법 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산불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 목재파쇄기를 활용한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도 시행한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거나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엄정한 사법처리를 한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1800리터급 산불진화헬기를 임차 운영하고 진화헬기와 감시 드론 등 항공자원을 활용한 입체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산불 발생 시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인력과 장비를 신속 투입할 계획이다.
우정필 산림과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큰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주시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주시 제공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1월 30일까지 신청
영주시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붕이나 벽체에 슬레이트를 사용한 소규모 주택과 비주택 건축물(창고·축사), 주택 지붕개량 대상 가구, 재해 등으로 국·공유지에 방치되거나 보관 중인 무연고 슬레이트다. 슬레이트 노후 정도와 주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철거·처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은 우선 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김우열 환경보호과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환경보건 사업”이라며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