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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익사사고 항목 신설

뉴시스 안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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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개 항목 구성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대해 재난·사고 피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 시 보장항목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올해는 경상남도 보조금 약 4100만원을 지원받아 보장 한도를 상향했다.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등 4개 항목은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익사사고 사망 보장(1000만원)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물놀이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성폭력 범죄 피해위로금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23년 59건, 2024년 70건, 2025년 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오는 2월부터 내년 1월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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