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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30% 감면, 2자녀까지 확대…기존 가구도 재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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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제 기자] 서울시는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약 32만 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간 약 5만 4,256원의 하수도요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세대주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동일 세대로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1월 12일부터 감면 대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과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온라인 신청 개시에 맞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 확인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감면 대상 확대와 함께 다자녀 확인 기준이 주민등록 기반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

감면 혜택은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Copyright ⓒ ER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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