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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사용자 신고 없이 자동 처리

뉴시스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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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장 대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5일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1.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5일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1.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를 대상으로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작년의 경우 제도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다.

올해는 사업장 편익 제고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는다.

이에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의 보수의 범위가 다른 경우 등으로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EDI(전자민원서비스)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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