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제 기자] 서울시는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 자동차세의 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연중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 자동차세의 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연중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 대로, 이 가운데 연세액 신고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은 건수는 약 114만 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전년도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신청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신고·납부는 서울시 ETAX 누리집이나 STAX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 연납을 신청한 뒤,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관할 구청 연락처는 다산콜재단(국번 없이 1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지만,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할인 폭이 가장 크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은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어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연세액을 납부한 이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 ETAX 또는 STAX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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