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사랑상품권 |
(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서 모바일(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설과 추석이 있는 2월과 9월에는 환급 폭이 15%로 늘어난다.
보령사랑상품권은 월 70만원(종이류는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김호 지역경제과장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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