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전씨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사용권은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일시와 수량 등이 적힌 비닐 포장이 붙는다.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스티커에도 사용권 표기가 있었다.
그러나 띠지를 분실한 남부지검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당시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봉권 폐기에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상대로 관봉권 출처와 보관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으며 다음 달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hee1@yna.co.kr,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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