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본관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
[파이낸셜뉴스] 전국 어촌마을 등에서 운영하는 마을어장 유어장(체험 또는 관광용 어장)에서 앞으로 수상낚시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세부시설기준’을 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상낚시터는 마을어장 내 잔교형좌대(육지와 연결된 낚시용 구조물)와 수상좌대(육지와 떨어진 낚시용 구조물)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 규정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 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후 담당 지자체장(시장, 구청장, 군수)에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유어장 관련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을 새롭게 제공한다. 어업인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 관광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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