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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접수…내달 28일까지

뉴스1 김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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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읍·남사읍 일부 지역 주민 대상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가 다음달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주민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19일 시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했으나 2025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로 용인시청 기후대기과에 제출하면 된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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