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 달 2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감면액은 최소 1만 7천 원에서 최대 8만 6천 원입니다.
연납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이텍스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개선 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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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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