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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충북신보, 청년·전입·창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뉴시스 연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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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별출연금 2억으로 증액…보증한도 총액 30억
옥천군-충북신보 특례보증 협약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군-충북신보 특례보증 협약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충북신용보증재단(충북신보)과 손잡고 이달부터 청년·창업·전입 소상공인들에게 30억원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부터 매년 1억원씩 충북신보에 특별출연했던 군은 올해는 출연금을 2억원으로 올렸다.

군이 특별출연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이 지역의 특례보증한도 총액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었다.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만39세(대표자 연령) 이하 청년 소상공인과 업력 5년 미만의 창업 소상공인, 최근 3년 이내 옥천군으로 전입한 소상공인이다.

충북신보 심사를 통과하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0.8%다.

21일부터 충북신보 남부지점에서 상담받고 특례보증 신청할 수 있다.


군과 충북신보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지원한 특례보증액은 매년 15억원씩 총 45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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