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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폐지 대응"…태안군, 청와대에 22개 핵심과제 건의

연합뉴스 정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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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신속 제정,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세수 감소분 보전 등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군은 태안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과제 22건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세로 군수와 실무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 주재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대책회의에 참석해 석탄발전 전환 지원 특별법 신속 제정,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발전 집적화단지 지정,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옛 발전교육원 사옥 및 사택 활용방안 등을 요청했다.

국도 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과 태안군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등도 포함됐다.

핵심과제에는 한국서부발전과 태안화력발전소 폐쇄대책위원회의 건의사항도 반영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태안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정부와 지속해서 소통해 태안이 에너지 전환의 피해 지역이 아닌, 성공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화력 10기 중 지난해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2호기, 2028년 3호기, 2029년 4호기, 2032년 5·6호기, 2037년 7·8호기가 잇따라 폐지된다.


태안화력 1호기의 역할은 올해 초 준공 예정인 경북 구미 천연가스 복합발전소가 이어받는 등 폐지되는 태안화력 기능을 모두 충남 공주와 아산, 전남 여수, 경기 용인 등 다른 지역에 건설되는 천연가스 발전소가 대체한다.

태안군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태안화력 폐지로 2040년까지 발전소 직원·가족 등 4천500여명이 태안을 떠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12조7천644억8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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