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김경 서울시의원이 17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3번이나 경찰조사를 받게 된 건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봤을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진술들, 그리고 보도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서 장시간 조사가 진행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공천 헌금이라고 의심이 되고 있는 1억 원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었고 또 그 앞서서는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었었는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였던 것인지 혹은 김경 시의원의 제안에 따른 시작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당연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전달했을 당시 상황, 그러니까 결국 강선우 의원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또 반환 과정은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짚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결국 중간에 압수수색 절차 등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1차적으로 맞춰놓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진술과는 교차 검증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한 그런 조사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핵심인물 3명의 진술이 초기에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그리고 남 모 씨, 이 둘은 의견이 일치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여기도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전 사무국장인 남 모 씨가 돈을 먼저 언급했다고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전 사무국장인 남 모 씨는 이게 돈인 줄도 모르고 내가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대질신문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질신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왜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추측을 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처럼 양측에서, 특히 공천 헌금 1억 원이 시작된 경위에 대해서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일치된 진술을 했는지 여기에 따라 대질신문이 무산된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동안 주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면 양측 둘 다, 혹은 일부에서 이 대질신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질신문이 무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1억 원이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고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두 사람의 일치된 진술로 결과가 귀결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찰에서도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언제 이 1억 원이 제시가 됐는지, 혹은 강선우 의원 측이나 보좌관 측에서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김경 서울시의원과 남 모 씨 사이의 진실공방.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누가 먼저 언급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전달받았느냐. 이 부분이 이 두 사람에게는 향후 처벌을 받게 될 때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정빈]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측은 아무래도 남 모 씨 경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아예 이 공천헌금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그게 돈인지도 모르고 그저 쇼핑백을 보관했을 뿐이다, 옮겼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었다. 예컨대 뇌물죄로도 커질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파악되는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에 비해서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의 부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뇌물죄라고 한다면 그 뇌물죄의 시작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본인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인지, 아니면 보좌관 측이거나 강선우 의원 측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서 죄질면에서 따졌을 때 죄질이 좀 덜하다고 볼 것인지, 이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부담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 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가 두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이 오간 것은 김경 의원과 남 씨 사이의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내일 소환조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출석은 확정된 겁니까?
[서정빈]
일단 출석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김경 시의원, 그리고 남 모 씨에 대한 진술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확인되는 사실관계들을 기초로 아무래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를 봤을 때는 결국 상대방 그리고 하급자에 대한 진술을 먼저 확보하고 최대한 명확하고 또 기초적으로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근거지어지는 내용들을 먼저 만들어놓고 강선우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겠다라는 그런 순서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강선우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루어졌을 때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다수의 증거들 혹은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강선우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남 모 씨. 이렇게 3명의 진실공방을 경찰이 규명을 해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대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서정빈]
일단 이론적인 가능성이야 분명히 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진술이 여전히 서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가장 간명하게 그 내용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대질신문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질신문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김경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 모 씨의 대질도 실제로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측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서로의 입장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대질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입장을 또 달리 하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대질신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과연 이 세 사람이 모두 동의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크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서로서로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김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진술에 의하면 1억 원을 전달했고 그 자리에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 그리고 그 1억 원이 먼저 강선우 의원의 남 모 씨로부터 제안을 받은 돈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반면 남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자체를 모른다는 식으로 부인하고 있고 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남 모 씨가 먼저 돈을 받고 그 이후에 그런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불일치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질신문에 대해서는 각자가 원치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질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강 의원이 정말 1억 원 헌금에 대한 요구를 직접 했다거나 혹은 남 모 씨가 그런 요구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김경 서울시 의원의 주장대로 정말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서정빈]
그렇게 되면 뇌물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받은 이유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뇌물죄가 성립되는데 금액은 1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때는 일반적인 형법규정이 아니라 특가법으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1억 원이 전달됐고 여기에 대해서 강 의원이 인식을 하고 있었고, 나아가서는 고의도 있었다. 대가성까지도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특가법이 적용되는 상당히 중한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징역 5년 선고. 이 부분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10년 구형됐고 그중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징역 5년이 나왔는데 사실 선고 전에 감경 사유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많이 짚어봤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초범도 상당히 중요하게 감경 사유로 적용한 것 같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본인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할 만한 사정 자체가 뚜렷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역시도 상당 부분 고려가 된 결과고 그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수 있었던 점은 초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중대한 사건에서 실제로 초범이라는 점을 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점을 언급했다라는 점은 재판부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겠다.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서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를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초범이라서 감경을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으로 치우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모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혐의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내란 본류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번 선고의 내용이 결국 앞으로의 다른 내란 사건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고 혹은 다른 사건에서, 법원에서의 내란에 대한, 계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받는 선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일단 논리적으로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자체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고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계엄이 부적법했다, 실질적인 혹은 형식적인 요건들을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언급이 됐지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에서 계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이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선고 절차입니다.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할 의무는 있지만 견제하거나 말릴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서정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고 국무위원이라든가 혹은 총리는 의견을 줄 수는 있기는 하지만 결국 자문적인 성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인 의무까지는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거나 방조했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지. 일단 한 전 총리의 주장 자체도 분명히 살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자문적인 성격, 조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가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이 정도 기준에서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짚어주신 대로 이번에는 내란 본류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상계엄을 위법, 위헌한 것으로 판단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헌,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란이라는 단어와 등치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겠군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혹은 내란방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선제적으로는 비상계엄의 성격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걸 먼저 판단을 하고 나아가서 만약 내란죄가 해당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의 행위가 중요임무종사 행위인지 방조 행위인지를 차례대로 검토를 하겠다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선고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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