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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어떻게 피해요!" 끊임없는 전동 킥보드 사고에 칼 빼든 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안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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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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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증가에 따른 조치다.

1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2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공포할 계획이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수년간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올랐다. 갑자기 찻길로 뛰어드는 고라니처럼 전동 킥보드 탑승자가 도로나 인도에 갑자기 나타나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개정 조례안은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이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한다. 이를 운전하기 위해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에 따른 사고 증가와 보행 환경 저해에 대한 시민 불편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 수단의 무면허운전 사고 570건 중 19세 이하 무면허운전 사고가 393건으로 68.9%를 차지해 청소년 교통안전에 위해요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사이 PM 사고가 가장 잦았던 지역은 송파구였다. 송파경찰서는 3년 사이 연평균 54건의 PM 사고를 처리했다. 수서경찰서(46.7건)와 강남경찰서(40.3건)에서도 사고가 잦았다. 노원서(22.3건), 강서서(21건)가 뒤를 이었는데 송파· 강남과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

송파서는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사고 발생 건수도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사이 연평균 217.3건이 송파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다. 동대문서(212.7건), 관악서(165.7건), 강서서(154.7건)가 뒤를 이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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