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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신 내준 양육비 77억원…오늘부터 회수 나선다

아시아경제 오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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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한부모가족 등에게 지급한 77억원 규모의 양육비 선지급금을 본격 회수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1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 4973명이며, 회수대상 금액은 77억3000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미리 안내해왔다. 이날 회수사유·금액·납부 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2~3월 중에는 납부 독촉에 나서며, 회수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4~6월에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및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올해 회수 인력을 기존 3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1~6월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통지는 오는 7월 실시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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