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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년-창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총 3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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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기 기자]
(제공=옥천군청)

(제공=옥천군청)


(옥천=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청년 및 창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4일 충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 및 관내 전입 소상공인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 2억 원을 출연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총 3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옥천군은 지난 3년간 매년 1억 원의 특별출연을 통해 총 4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출연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창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옥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대표자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 업력 5년 미만의 창업 소상공인, 최근 3년 이내 옥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수수료는 0.8%가 적용된다. 특례보증 신청은 1월 21일부터 가능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청년과 창업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주체"라며 "출연 규모를 확대한 이번 특례보증이 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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